'소비자 기본법 16조'에 해당되는 글 1건

초등학생 아들이 방학때 까지 이어서 수영장을 다닐수 있게 7~9월 3개월을 인근의 스포츠 센터에 등록하고 보내기로 하였으나, 지난달 말 이런 저런 이유로 수강 철회 하고자 스포츠 센터에 방문하였다.


철회는 자유롭지만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위약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니 10%  그리고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다고 한다.


오프라인으로 등록하는 곳인데,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게시 되어있으면 오프라인 등록할때 어떻게 그것을 열어서 확인하고 센터 등록시 위약금이 발생할지모르니 이후 일정, 계획을 신중하게 확인을 할수 있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이러한 약관과 계약 철회시 사전 고지 없는 위약금 징수가 올바른 것인지 문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첩되었고, 아주 빠르게 민원 처리를 해주었다.


공무원들 빛의 속도로 일하는 것같아서 만족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결과는 쫌 씁쓸했다.



답변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소비자 기본법 제 16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할수 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체육시설업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되어있다.




결론 개시일 이전에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10% 공제후 환급하라고 되어있다.


이번 기회에 알아보면서 위의 내용을 보니 소비자만 책임을 지게 되나?? 싶었는데, 바로 위에 사업자 귀책사유시에는 10% 배상하라라고 되어있다.


공부 잘했고,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정확하게 잘해줘서 마음이 괜찮은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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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뉴

이 세상에서 꿈 이상으로 확실한 것을,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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